"구몬학습,'거짓 약정' 들이 대며 해지 거절"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유성용 기자] 전국 130만 회원을 보유한 구몬학습이 해지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있지도 않은 약정을 들이대며 환불을 거절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경기도 분당에 사는 고 모(여. 26세)씨는 5살 난 아이의 국어교육을 위해 구몬 학습지(3만8000원)를 정기 구독해오다 지난 2월 셋째 주 방문교사를 통해 해지를 요청했다. 교사는 "매달 초 14일 이전에만 해지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약정 상 납부한 구독료(3월분)는 환불이 불가능 하다"며 거절했다. 구독료는 전 달 셋째 주에 자동이체로 선납된다.
듣도 보도 못한 약정에 고 씨가 구몬학습 지국으로 문의하자 "방문교사와 협의하라"고 떠넘겼다.
고 씨는 "구몬학습과 더불어 구독했던 한솔플러스와 웅진씽크빅은 모두 해지됐고 선납한 구독료도 환불 받았다"며 "구몬학습만 유별나게 약정을 내세우며 환불을 거절하고 있다"고 탄식했다.이에 대해 구몬학습 관계자는 "고 씨의 경우 지난해 8월분 구독료가 자동이체 되지 않아 현금으로 납부했어야 했다. 하지만 방문교사가 수령하지 않고 퇴사해 밀린 구독료를 후납으로 대체 하고 있었다"며 "고 씨가 그 사실을 몰랐기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납부한 구독료 환불 불가'란 약정은 없다"고 못 박으며 "방문교사가 구독 연장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 자동이체로 선납 된 구독료는 해지 시 환불해 드린다"고 설명했다.
국내 교육 분야를 선도하는 교원그룹은 '구몬학습과 빨간펜'으로 전국 180만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