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1600억 원 경제여건 고려해 4월 조기 환급!

2009-03-09     조창용 기자

1600억 원의 양도세 환급금이 조기 지급된다.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경정청구나 별도 신고 없이 4월 말까지 대상자에게 양도세를 환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12월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지난해 12월 개정 세법에 따른 환급 분은 8500명에 1530억 원 규모다.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고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 경정청구나 별도의 신고 없이 양도세를 4월말까지 환급하기로 했다.

세무서에 계좌개설 신고가 돼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계좌에 직접 이체하고, 계좌개설 신고가 없는 납세자는 주소지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국세환급금통지서는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어떤 경우에도 자동응답전화(ARS)나 금융기관의 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세금을 환급하지 않는다”며 “전화 금융사기에 속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