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무계]"치과,715만원 선불 받고 '잠수'"

2009-03-10     이경환기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경환 기자]"치과 치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환자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이 폐업신고를 한뒤 잠적하고 간신히 찾았지만 환불을 거부해 분통이 터지네요"

불황의 여파로 빚더미에 앉아 경영난을 겪거나 문을 닫는 치과가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치료비를 선불로 받은 서울 강남의 한 치과가 치료 도중 폐업신고를 한 뒤 잠적해 소비자가 황당한 지경에 빠졌다.

강원도 원주에 살고 있는 권 모(26)씨는 2007년 12월께 지인의 소개로 서울 강남역 인근에 위치한 M치과를 찾았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원주에서 1시간 반 정도 거리로 멀기는 했지만 지인의 소개도 있었던 데다 다른 곳 보다 가격을 싸게 해준다는 말에 치료를 받기로 했다.

라미네이트와 임플란트 시술 등의 치료 상담을 하자 715만원의 견적이 산출됐다.

현금으로 선결제 해야 한다는 간호사의 말에 김 씨는 치료 첫 날 완납했다.

이후 김 씨는 10여 차례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으나  회사일이 갑자기 바빠지면서 병원 측에 "몇달 간 치료를 받지 못할 것 같다"고 상담했다. 간호사는 "언제든지 와도 상관 없다"고 여유있게 답변했다.

그렇게 7개월 여가 지난 2008년 11월께 병원치료를 다시 받기 위해 권 씨가 전화를 걸자  없는 번호라고 나왔다.

치료비를 모두 지불한 김 씨는 억울한 마음에 관할 구청과 시청에 자초지정을 설명한 뒤 병원 원장 휴대전화 번호와 집 주소를 어렵게 알아낼 수 있었다.

그러나 수차례에 걸쳐 원장과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고, 결국 답답한 마음에 김 씨가 소비자고발센터로 상담을 하자 그제서야 치과에서 전화가 왔다.

전화를 건 치과 담당자는 "지난 해 5월에 폐업신고를 했고, 미리 연락을 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현재 김포에서 새로 개업을 했으니 이 쪽으로 치료를 받으러 오라"는 말을 전했다.

권 씨가 살고 있는 원주에서 김포까지 가는 시간만 3~4시간이 걸리는 데다 치료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10시간이 훌쩍 넘어버려 시간상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권 씨가 이같은 상황을 설명하며 병원 측에 환불을 요구하자 담당자는 "최대한 30만원까지는 환불을 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치료를 받지 못한 치아 3개에 대한 비용을 산출해 보니 당시 하나 당 35만원으로 모두 합치면 100만원이 넘는 돈이었다.

화가 난 김 씨가 치과에 항의를 했지만 치과측은 현재도 " 많아야 30만원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씨는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아무런 말도 없이 폐업신고를 했을 때도 막막했지만 부당한 환불금만을 내세우는 담당자들의 대응에 너무 화가 난다"면서 "낸 돈도 돌려받지 못하고 이제 치아도 시려오는데 어디가서 치료를 받아야 할 지 모르겠다"고 하소연 했다.

이에 대해 치과 관계자는 "폐업신고를 하기 전 이미 김 씨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면서 "환불을 해 줄 상황은 아닌데다 현재 김 씨에게 차비까지 지급을 해준다고 해도 치료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