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150번 이동~요금1200만원"

"이혼 당할 위기".."명의 빌려 주면 절대 안돼"

2009-03-19     성승제 기자

가입자도 모르게 150회에 걸쳐 번호이동이 일어나면서 1200만원의 휴대폰 요금이 부과된 황당한 사건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됐다.

일반적으로 SK텔레콤.KTF.LG텔레콤등 이동 통신사 약관에는 번호이동은 한 달에 2번 이하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아무 제재없이 단 한 곳의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발생했고 가입자는 억울하게 1200만원의 거액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

전라북도 익산는 거주하는 김 모(25) 씨의 호소다. 지난 2004년 지역 통신사 대리점에서 장모가 김 씨 아내 명의로  휴대폰을 2대를 개통했다.김 씨의 장모는 휴대폰을 개통한 뒤 곧장 아는 사람에게 주어 사용하게 했다.  

3년이 지난 2007년 신용정보회사로부터 김 씨 아내에게 독촉장이 날라왔다.

휴대폰 요금 1200만원 미납되었으니 납부하라는 것.

기절 초풍해  확인해보니  사용자가 2달동안 번호를 150여번 변경하고 이 과정에서 건 당 10만원의 소액결제가 이루어져  거액의 요금이  밀려 있었던 것.

그러나 이러한 변칙적인 명의변경이 이루어지고 천문학적인 요금이 발생하도록 가입자인 김 씨의 아내에게는 단 한번의 고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부부는 휴대폰 요금 문제로 큰 부부싸움을 벌여 관계가 악화됐고 이혼 하자는 말까지 오가는 상황이 됐다.

김 씨는 "통신사에  문의한 결과 도와줄수 없다는 말만 들었다"면서 "우리가 청구서를 받고 사실을 확인한 게  2년 전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아내와 심하게 다투다가 지금까지도 해결책을 못찾고 있다"고 힘겹게 말을 이었다.

그는 "어떻게  본인도 모르게 이런일이 발생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우리가 제3자에게 휴대폰을 넘긴 과실은  인정하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급할 여력은 없다"고 호소했다.

그는 또 "현재 아내가 억울하게 신용불량자로 등재돼 있고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어서 모든 조사기관을 찾아 신고하고 있다"며 힘겨운 생활의 단면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통신사 관계자는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내용을 확인한 결과 명의변경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었다"면서 "지난 2004년~2005년 시기에는 휴대폰으로 게임이나 인터넷 소액결재를 하는 일이 많았는 데 이번 사건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10만원 이상 소액결제를 하고 한도가 차면 또 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을 이용해 1200만원이란 거액의 요금을 발생시킨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담당자가 추가적인 내용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윤곽이 나타날 것 같다. 우선적으로 채권 독촉전화를  먼저 해지했고 불법적인 내용이 밝혀지면 모두 보상을 해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