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소멸 보험료 쏙빼고 거짓 안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미경 기자] 동양생명보험이 주계약 중 소멸성 보험료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손해를 끼쳤다는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됐다. 그러나 회사측은 설계사가 안내했다고 반박했다.충북 청주의 이 모(여. 36세) 씨는 1999년 동양생명보험에 ‘119상해보험’과 ‘무배당 수호천사 건강보험’을 시아버지 이름으로 가입했다.
6년이 지나 이 씨는 계약자를 남편 이름으로 변경하기 위해 동양생명을 방문했고, 직원은 “증권을 놓고 가면 계약자를 변경해서 댁으로 우편 발송해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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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후 새로운 증권을 받은 이 씨는 깜짝 놀랐다. 증권에는 가입하지도 않은 특약이 3건(5만 1000원)이나 포함돼 있었던 것.
너무 황당한 이 씨는 증권을 들고 지점을 방문했고, 소장은 “주계약에 고정부가 특약으로 포함돼 있던 부분인데 금감원의 요청으로 2004년부터 분리해서 적어 놓았을 뿐이다. 특약도 적립형이 있다. 소멸성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
이 씨는 그 말만 믿고 몇 년 동안 계속 불입했다.
최근 증권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생겨 이 씨는 보험사에 전화로 문의하면서 특약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했다.그러나 상담원은 그때의 설명과는 달리 특약은 모두 소멸한다고 안내했다.
이 씨는 “분명히 가입당시 설계사는 주계약에 특약이 들어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약관도 주지 않았다. 또 계약자 이름을 변경할 당시 지점 소장도 소멸성이 아니라고 안내했다.고객에게 엄청난 금전적 손실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을 제대로 설명도 해주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민원 담당자는 오해하게 해 드려 미안하다는 기색도 전혀 없고 오히려 너무 무성의하게 답변했다. 돈도 손해보게 돼 화가 나지만, 직원의 태도는 더욱 참을 수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삼성생명.대한생명.교보생명.흥국생명등 다른 생보사에 가입한 주변 사람 가운데 이런 황당한 피해를 당한 사람을 단 한명도 본적 없다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동양생명보험 관계자는 “2004년도에 금감원의 요청으로 표기방식이 달라졌을 뿐 계약내용은 같다. 계약 당시 설계사가 소멸성보험료에 대해 안내했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