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스, 계약 해지 미적거리다'사용했으니 돈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유성용 기자] 보안서비스 회사인 ADT캡스가 고객의 해지 신청을 4개월이나 지연 처리해 소비자의 원성을 샀으나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로 원만한 합의를 이뤘다.
영광군 용덕리의 박 모(여. 49세)씨는 2003년 2월경 그간 사용했던 보안시스템 캡스를 해지 신청했다.
박 씨는 캡스의 철거를 기다리는 동안 보안시스템을 사용했고, "이것이 문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후회했다.
2003년9월경 느닷없이 미납요금 26만원을 지불하라는 최고장이 날아왔다. 그제야 2월에 신청한 해지 건이 4개월이 경과된 6월에 처리됐음을 알게 됐다.
게다가 올해 초 박 씨는 5년 전 캡스 미납요금으로 인해 신용평가등급이 9등급으로 전락했다는 소식도 접했다.
다급한 마음에 남편 김 씨가 캡스 광주지사장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서로의 과실을 인정해 반씩 부담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다음날 직원은 "4개월간 사용을 했으므로 요금을 전부 내야 한다"고 말을 바꿨다.
신용 회복을 위해 미납 사용료를 지불한 박 씨는 "해지 신청을 하고 4개월이나 더 사용한 꼴"이라며 "고객의 해지 요청을 무시한 채 요금을 청구하고, '사용했으니 돈을 내야 한다'며 사용자 과실로 몰아붙이는 캡스의 태도에 신물이 난다"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캡스 관계자는 "당시 신속한 해지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인정한다"며 "박 씨에게 정중한 사과와 함께, 애초 남편인 김 씨의 제안을 수용해 미납요금을 환불해주고 원만한 합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말을 바꾼 직원에 대해서는 "시간이 경과한 사건이라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ADT캡스는 전 세계 780만 가입자가 사용하는 세계 1위의 보안서비스 회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