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이강철 결국 '쇠고랑'

2009-03-13     조창용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13일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구속했다.

   김형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수석은 2004년 4월 국회의원 선거와 2005년 10월 보궐선거에 대구동구 후보로 출마하며 자금을 관리했던 노모(구속기소)씨를 통해 사업가 조모씨로부터 1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에게 지역구 인사들을 위한 추석선물 비용 6천여만원을 계산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수석은  조영주 전 KTF 사장으로부터 5천만원, 두산중공업 사장 김모씨로부터 2천만원,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으로부터 1천만원, 설비업자 김모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수석은 그러나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정 전 회장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는 인정했지만 나머지는 모두 부인했다.

  이씨는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의 조직특보를 맡았고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과 정무특보를 지낸 노 전 대통령의 참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