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의 한 서린 문건.."대기업 광고주도 접대?"
"대기업 광고주와 방송PD도 접대?"
지난 7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배우 故장자연이 죽기 전 전 매니저 유모씨에게 전달한 자필 문건이 KBS를 통해 공개됐다.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16일 오전 "KBS로부터 받은 장자연 문건에 폭행.성강요.술자리에 대한 언급이 있고 접대 받은 사람들의 실명이 거론돼 있다"며 "우선 필적 감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확보한 문건에 장자연의 지장이 있고 주민등록번호까지 적혀 있어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작성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전망이다.
경찰은 27명의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 장자연의 전.현 소속사 등 8곳을 14일 전격 압수수색, 압수한 자료에서 범죄 혐의를 분석중이다. 일본에 체류중인 소속사 전 대표의 조기귀국을 촉구하고 있다.
문건을 공개한 KBS에 따르면 문건에는 장자연이 기획사로부터 '어느 감독이 골프 하러 올 때 술과 골프 접대를 요구받았다.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시켰다'는 고백과 함께 '접대해야 할 상대에게 잠자리를 강요받았다'는 내용까지 포함됐다.
KBS는 문건에 술자리 접대를 받은 유력인사의 실명도 거론됐다고 보도했다. 드라마PD와 광고주인 대기업 임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문건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강요죄와 폭행죄, 협박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동침과 술자리 접대 요구는 강요죄에 해당된다.강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만큼 유족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요된 접대가 사실로 드러나면 접대를 강요한 소속사 관계자가 우선 처벌 대상이 된다. 접대를 받은 사람도 접대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한 것이 확인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접대가 업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접대를 받은 사람은 배임수재죄 처벌도 가능하다.
형법 324조(강요)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페트병 폭행 등은 폭행죄로, 욕설.협박에는 협박죄가 적용된다.
형법 260조(폭행)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로, 형법 283조(협박)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돼 있다.
(사진=KBS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