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때문에 집 계약금 수백만원 날려"

2009-03-20     성승제 기자

하나은행(은행장 김정태) 상담원의 잘못된 설명으로 소비자가 수 백만원의 돈을 날렸다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는 이 모(33) 씨는 2월 초 집 이사 문제로 하나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기 위해 콜 센터에 전화 상담을 했다. 이 씨는 "현재 900만원의 대출금이 있는데 추가 대출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상담원은 "대략적으로 1000만원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2번 반복해 설명했다.   이어 "정확한 건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 상담하라"고 안내했다.

대출이 가능하단 말에 안도한  이 씨는 집을 이사하기 위해 현재 거주하는 집을 내놓고 새 집을 계약했다.

며칠 후 해당 콜센터에 다시 연락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묻자 상담원은  갑자기 "미상환된 대출금이 남아있어 대출이 힘들다"고 말했다. 기존 900만원의 대출금이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대출금을 산정했다는 설명이었다.

이 때문에 이 씨는 "새 집 계약금 200만원과 현재 살고 있는 집 계약금  400만원을 합쳐 총 6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 씨는 "은행 직원 말만 믿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내놓고 계약까지 끝났는 데 이제와서 안된다니 이게 무슨 경우냐"며 "지금 살 집도 잃게 된 상황이다. 안되면 조금 비싼 이자라도 낼 테니 대출을 승낙해 달라고 하소연했지만  거부당했다"고 호소했다.

그는 "은행 콜센터는 은행의 소비자 접점 부서 아니냐? 영업점에 가서 자세한 상담을 받지 않은 과실은 인정하지만 처음에 1000만원이 대출이 가능하다고 반복적으로 안내했기 때문에 믿었다"며 "애초부터 안된다고 했으면  영업점에 가서 상담을 하던가 계약을 아예 하지  안했을텐 데 이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다"고 한탄했다.

이 씨는 "손해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할수없이 카드에서 600만원의 카드론을 썼다. 선이자 24만원을 떼길래 그거라도 하나은행측에서 부담해달라고 했지만 일거에 거절당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관계자는 "최종 결정은 영업점을 방문해야 알 수 있다고 답변했는데 서로간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해당 고객을 제2금융권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알아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나은행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등과 함께 시중 4대 은행으로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