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치없는 담보'도 돈 빌려 준다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는 '가치 없는 담보'도 다보로 인정해 준다. 금융기관이 이를 담보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을 들여 보증을 서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경기침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소액재산 보유자에게 자산담보 융자를 해주기로 했다"며 "이미 담보가 설정된 자산, 전세보증금 등 지금까지 담보로 인정받지 못했던 자산에 대해 추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융자 대상은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가구(4인 가족 기준 월 133만 원)로 재산이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토지나 주택, 전세보증금 등 재산이라고 할만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한다. 재산이 없는 경우는 생계지원금이나 공공근로 성격의 희망근로 대상이 된다.
대출은 가구당 최고 1천만 원까지다. 금리는 연 3%에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그동안 저소득층은 토지나 주택이 있어도 이를 담보로 최대 한도까지 돈을 빌린 경우가 많아 금융기관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했다.
전세보증금도 집주인이 갖고 있는 상태로, 금융기관이 이를 담보로 잡으면 대출자(세입자)가 대출금 상환을 하지 못할 때 금융기관과 대출자, 집주인 3자 간에 분쟁 소지가 많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은 담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출연하는 보증재원은 총 1천억 원이다. 이를 10배로 운용하면 1조 원 가량 대출이 가능해져 가구당 500만 원의 대출을 받는다고 할 경우 20만 가구가 혜택을 입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