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크푸드' 광고제한 '없던 일'로 슬쩍 결론

2009-03-17     뉴스관리자
열량은 높고 영양가는 낮아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을 해치는 과자, 라면 등 `정크푸드'의 TV 광고를 제한하려던 정부의 방침이 방송사와 식품업계, 광고업계 등의 압력에 밀려 결국 무산됐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어 아동ㆍ청소년이 과자와 라면 등 정크푸드(고열량ㆍ저영양 식품)를 최대한 먹지 못하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연합뉴스의 취재 결과 핵심 내용인 정크푸드의 판매 제한ㆍ금지 조항과 TV 광고 제한 조항 가운데 TV광고 제한 조항을 슬쩍 뺀 채 통과됐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광고 제한 규정은 부처 간 협의가 덜 돼서 추후에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광고 제한 규정이 막판에 삭제된 것은 식품업계와 방송사, 광고업계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정크푸드의 광고 제한 규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데 따른 것이라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이 같은 업계 의견을 전달하면서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일단 이번엔 한발 물러서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식품업계와 방송사 등도 복지부에 광고 제한 규정을 아예 삭제해달라는 공식 의견서를 보내기도 했다.

   특히 MBC, KBS, SBS, EBS 등 방송 4사 사장단은 지난 6일 방송협회 임원단 자격으로 전재희 복지부 장관을 만나 "열량이 높은 과자와 라면의 TV 광고를 제한하는 조항은 시행 시기를 다소 늦춰줬으면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업계의 전방위 압력에 부담을 느낀 복지부는 결국 지난 12일 차관회의에 정크푸드 광고제한 규정을 삭제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제출했다.

   광고 제한 조항이란 영양소와 열량이 특정 기준을 넘는 과자, 라면, 햄버거 등의 식사대용품의 경우 어린이와 청소년의 주 시청 시간대인 오후 5~9시에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으로 당초 제정안에는 2010년 1월 시행 예정이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제정안은 학교와 학교 주변 최대 200m 이내로 설정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정크푸드(고열량ㆍ저영양 식품)를 팔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