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뻥' 공약혐의 정몽준 벌금80만원

2009-03-17     조창용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상 부장판사)이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이 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에는 영향이 없다.

   정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작년 3월27일 서울 사당역 앞에서 유세하면서 앞선 면담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작ㆍ사당 뉴타운 추가 지정을 묵시적ㆍ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흔쾌히 동의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지만 오 시장이 전반적으로 동작 뉴타운 건설에 동의한다고 정 의원이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그를 무혐의 처분했다.

 

그 이후 법원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인용해 정 의원이 재판에 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