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KTF '결혼' 재계 10대 기업으로 도약
방송통신위원회는 KT.KTF 합병을 조건부로 인가했다.
이에 따라 KT는 자회사인 KTF와 하나로 합쳐 유.무선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와이브로, IPTV를 아우르는 거대 종합통신(컨버전스) 기업으로 거듭 태어나게 됐다.
자산 24조 원, 연매출 19조 원의 규모로 금융권을 제외한 기업합병 사례로는 2000년 LG전자-정보통신 합병(매출 16조, 자산 12조 원)을 능가하는 역대 최대다.
대한상공회의소 코참비즈 자료(2007년)를 바탕으로 한 재계순위도 21위에서 10위로 껑충 뛰어 오르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KT가 제출한 자회사 KTF의 합병계획에 3가지 인가조건을 붙여 조건부 인가 의결했다.
인가조건은 ▲전주, 관로 등 설비제공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선계획 제출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절차 개선계획 제출 ▲무선인터넷 접속체계의 합리적 개선 및 내·외부 콘텐츠 사업자 간 차별 금지 등이다.
인가조건은 앞으로 3년간 6개월마다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위반 땐 방통위는 합병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또 전국 농어촌 지역 광대역 통합망 구축, 국가 주요 통신시설의 안정성 유지, 국가정보 통신기술 발전 기여 등 공익에 대한 책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가입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련 법령을 성실히 지킬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두 회사의 합병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인가조건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통신사업자 간 다양한 결합상품 증가로 요금, 품질, 상품 경쟁이 제고돼 국민의 통신편익과 선택권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합병 인가조건과 병행,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설비제공제도, 유선전화 번호이동제도, 회계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키로 하고 업계, 학계,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제도정비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번 합병승인으로 KT는 정체 상태에 빠진 유선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사업의 한계를 딛고 이동전화서비스를 활용한 다양한 유·무선 결합서비스와 결합상품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구축했다.
KT와 KTF는 각각 오는 27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합병계획 승인의 건이 의결되는 대로 본격적인 통합작업에 들간다. 오는 5월 18일 합병법인을 출범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