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꽃남중징계, '지나친 폭력묘사와 간접광고' 경고!!

2009-03-19     스포츠 연예팀

KBS 2TV의 인기드라마 '꽃보다 남자' 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인 경고 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꽃보다 남자'에 대해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등 지나친 폭력묘사와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비윤리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협찬주에 대한 의도적인 간접광고 등의 내용을 방송했다는 점을 들어 경고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