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소녀, 조부 백부 숙부가 번갈아 성폭행

2009-03-19     뉴스관리자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재판장 송우철 부장판사)는 19일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기소된 일가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3명에게 징역 3년과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피해자의 친할아버지인 A(88)씨에 대해서는 건강과 지병 등을 이유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백부 B(58)씨와 숙부 C(43)ㆍD(40)씨에 대해 "피해자와 백부ㆍ숙부 관계이면서도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욕 해소의 수단으로 삼아 성폭행ㆍ성추행한 것은 윤리에 반하며 사회적 통념에도 반한다"면서 BㆍC씨에게 각각 징역 3년, D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폭행ㆍ성추행에 장기 노출되면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가족에 대한 소속감을 갖기보다는 이들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면서 "원심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인정돼 죄에 상응하는 추가적 선고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고령의 나이로 15년 전부터 발기기능을 상실해 성폭행이 불가능하며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수긍이 간다"면서 "다만 고령이고 직립생활이 어려운 것은 물론 지병과 병력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충북여성장애인연대의 권은숙 소장은 "나이가 들어 아동 성폭행이라는 죄를 졌을 때 고령이라는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것은 아쉽다"면서 "그러나 피고인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된 것은 환영한다"고 말했다.

A씨 등은 2001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들의 집 등에서 피해자를 수차례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3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1명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해 AㆍBㆍC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D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