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악~선생님이 여중생 제자와 성관계"
2009-03-19 조창용 기자
교사가 여중생 제자와 동침해 성관계를 맺은 데 대해 학교와 교장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민사26단독 재판부는 A양의 부모가 B 중학교와 교장, 이 학교 C 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B 중학교 2학년이던 A양은 C 교사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A양의 부모는 교장에게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C 교사를 해임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소문나 A양은 전학을 갔으며 A양과 부모는 학교 측의 주의 소홀 책임 등을 물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학교와 교장 및 교사의 책임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았더라도 학생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보살필 의무가 있는 교사가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사회 상규 등의 차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위법행위"라며 "A양과 부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성관계 자체는 학교 외부에서 이뤄졌더라도 학생에 대한 교원의 책임은 학교 밖에서도 일정 범위에서는 지속되는 만큼 C 교사와 감독자인 교장, 사용자인 학교가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