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패소 '공연 취소 배상금 무려 112억!!!'
2009-03-20 스포츠연예팀
20일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연방 배심은 19일(현지시간) 비와 비의 전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지난 2007년 6월 하와이 공연 무산과 관련해 800만달러,한화 약 11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연방 배심은 이날 비의 공연취소에 대한 배상규모 등에 대해 이틀 간 심리를 거친 뒤, 비와 JYP가 하와이에서의 공연 계약을 어긴 것으로 판단하고 500만 달러를 징벌적 배상금으로 책정됐다.
공연 기획사인 클릭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07년 6월 월드투어의 하나로 추진되던 비의 미국 하와이 공연이 무산 책임을 이유로 비와 JYP, 공연 주관사인 스타엠을 상대로 4000만 달러(약 55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비는 이에 지난 16일 하와이 호놀룰루의 연방법원에 증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해 “내 역할은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는 것이다”며 “그 외의 것은 매니지먼트 팀이 관리한다. 공연을 하고 싶었지만 매니지먼트 팀에서 알로아 스타디움 안전 문제로 공연이 취소됐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에 대해 비의 소속사인 제이튠엔터테인먼트는 "절대 승복할 수 없는 억울한 판결이다. 판결문을 받아 본 후 법적 절차를 다시 밟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JYP의 정욱 대표는 "당연히 승소를 예상했다. 이런 법원 판결을 전혀 예상하지 못해 지금 당황스러울 뿐이다. 변호사와 논의해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만 전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