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의붓딸 성폭행.학대..친엄마는 거들고

2009-03-22     뉴스관리자
초등학생 딸을 성폭행하고 온갖 학대와 추행을 일삼은 의붓아버지에게는 7년 징역형이, 이를 옆에서 거든 친어머니에게는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22일 광주지법 형사2부(구길선 부장판사)에 따르면 김모(49)씨는 남편과 이혼한 A(41)씨를 만나 2004년 재혼했는데 A씨에게는 7살짜리 딸 B양이 있었다.

 툭하면 아내 A씨와 의붓딸 B양에게 폭력을 휘두르던 김씨는 B양이 9살 되던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B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했다.

   B양은 집에서 돈을 몰래 갖고 나가 친아버지에게 건넸다가 들켜 화장실과 좁은 창고에서 3~5일씩 감금당하기도 했다.

   또 한쪽 다리로 서서 두 팔을 들거나 밤새 잠을 자지 않고 김씨의 다리를 주무르는 등 감당하기 어려운 체벌도 뒤따랐다.

   이런 상황에서 B양의 친어머니 A씨가 오히려 김씨의 이 같은 `만행'을 거들었다는 점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남편의 폭력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었다고는 하지만 A씨는 "새 아빠 말대로 하는 게 좋다"며 직·간접적으로 범행을 도운 것으로 재판 결과 드러났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딸에게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충격과 고통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남편의 폭력성향 탓에 소극적으로 동조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도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A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