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우편물은 택배가 아니고 편지야!"

2009-03-24     유성용 기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유성용 기자] 군사우편물 분실의 책임소재를 둘러 싸고  소비자와 우체국이 엇갈린 주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대구 지산1동의 장 모(여. 23세)씨는 올 초 입대한 동생의 소지품이 2월이 다 돼 가도록 돌아오지 않아 훈련소와 지산우체국에 문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군사우편물의 경우 일반우편물로 분류돼 수취인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고 편지 처럼 해당 주소에 배달한다는 것. 장 씨는 "집배원이 연락 한 번 없이 잠겨 있는 대문 밖 골목에 우편물을 두고 가 분실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집배원이 군사 우편물이라 배달했던 기억이 있다"며 10만원 보상을 제시했다가 동생의 소지품이 등산복 바지, 나이키 오리털파카, 프레디페리 운동화, 명품 듀퐁 벨트 등 80만원 상당으로 밝혀지자 "규정상 잘 못한 것이 없고, 군사우편물을 배달했던 기억조차 없다"며 말을 바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씨는 "배달 당시 대문 앞에서 수취인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불렀으면 우편물 분실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라며 우체국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부피가 큰 박스우편물이라도 일반우편물일 경우 번지 내에 배달하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받았다"고 탄식했다.

이에 대해 우체국 관계자는 "문제의 군사우편물이 배송된 시기가 배송 전쟁을 벌였던 설연휴기간과 맞물려 있어, 집배원이 확실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일반우편물은 배달과정에 대한 기록이 없어 분실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이는 보상이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배원은 사고 발생 시 우체국에 먼저 보고해 사후처리를 도모해야하지만 이번 경우 집배원이 자신의 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였기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자 장 씨에게 합의를 권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골목에 우편물을 두고 가 분실 됐다는 민원인의 주장에 대해 "장 씨가 집배원과 우체국에 문의하던 당시 군사우편물에 대한 통상적인 배송방법을 설명한 것이다"며 "그 과정에서 장 씨의 우편물이 골목에 배송됐다고 오해를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사진-연합뉴스, 기사내용과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