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 할인제 잘못 가입하면 '쌍코피'"
대전 동구에 거주하는 김 모(33) 씨는 지난 2007년 KG홀딩스 직원으로부터 회원에 가입하면 2008년 카드 사용액의 10%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전화를 받고 큰 의심 없이 가입했다.
하지만, 막상 1년이 지나 김 씨가 카드 보상을 받기 위해 연락하자 당시 상담한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 다른 직원에게 가입 당시의 약속에 대해 설명하자 "당시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계약한 것이라고 회사측이 선을 그었다"고 김씨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씨는 "KG홀딩스 직원의 말을 듣고 지난 해 카드 이용액만 총 1000만원 가까이 이용했는 데, 결국 단돈 십 원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2년 전 가입한 내용이고 제대로 확인 못한 자신의 실수도 인정해 김 씨는 60만원 돈 그냥 버리는 셈 쳤다.
하지만, 올해 초 또 다시 KG홀딩스로부터 회원에 가입하고 회원비 89만4000을 카드로 결제하면 다른 명목으로 매달 10만원씩 김 씨의 통장으로 카드 납부 비용을 돌려주겠다는 제안이 왔다.
김 씨는 회원에 가입할 경우 10만원 짜리 상품권을 구입하면 20만원어치 통화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가족(5명)단위로 이용하면 최대 50만원까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말에 다시 솔깃했다.
여기에 사전에 미리 예약을 하면 여행 할인 및 자동차 보험 수수료도 15%를 돌려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또 다시 올해 1월 가입을 했다.
하지만, 당초 주기로 한 현금 10만원은 들어오지 않았고 해당 직원과의 실랑이 끝에 결국 해지를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거절당했다.
김 씨는 "현재 2번째 할부결제가 진행되고 있어 카드사와 우체국, KG홀딩스에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라며 "지금으로서는 기다리는 방법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KG홀딩스 관계자는 "해당 고객에게 민원 내용을 확인한 뒤 회원비를 모두 취소해주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