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영업 직원이 차량 대금 갖고 '먹튀'"
2009-03-25 이경환기자
인천 서구에 살고 있는 남 모(남.41세)씨는 지난 해 1월 중순께 지인의 소개로 GM대우자동차 영업소 영업사원을 통해 800여만원 짜리 마티즈 기본 차량을 구입키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
10일 여가 지난 2월3일 계약서를 받고 기재 돼 있는 계좌로 차량 대금을 송금한 남 씨.
돈을 모두 입금한 뒤 차량을 판매한 영업사원으로부터 "할인률을 높이려면 판매 수수료를 공제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돈을 환불해 주겠다"고 말했고, 이후 실제로 남 씨의 계좌로 돈이 입금됐다.
3일 정도가 지난 뒤 영업사원은 남 씨에게 돈을 다시 입금시켜 달라고 했고, 별 다른 의심 없이 남 씨는 지정된 계좌로 또 한번 돈을 송금했다.
그러나 이후 영업사원에게서 아무런 연락도 없을 뿐더러 차량도 출고되지 않았다.
답답한 남 씨가 영업소에 문의하자 다른 직원이 "담당 영업사원이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황당한 말을 했다.
화가 난 남 씨가 직접 찾아가 확인한 결과 영업사원이 자신이 입금한 돈을 가지고 도주한 사실을 알게 됐다.
어이가 없었던 남 씨는 GM대우 본사와 영업소 측에 항의했지만 "회사가 어려우니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할 뿐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남 씨는 "GM대우라는 브랜드를 믿고 차량을 구입했는데 이런 식으로 고객에게 실망감만 갖게 한다면 누가 GM대우 차를 사겠느냐"면서 "현재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도 오락가락 하는 등 고객을 기만하는 태도에 화가 치민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GM대우 관계자는 "현재 협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