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고 뭐고 3일 지나면 내사전엔 환불 없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미경 기자]"세이브존 입점 매장은 초법적인 존재인가요? 법적으로 7일내 환불 할수있는 데 3일이라고 멋대로 표시한 뒤 배째라 하네요"
상설할인매장 세이브존 입점 매장이 법적인 환불 규정도 무시한 채 환불을 거부해 소비자의 불만을 샀다.
경기 화정동의 김 모(여. 39세) 씨는 지난 2월 28일 세이브존에서 19만 원어치 옷을 구입했다.
열흘 후 김 씨는 마음에 들지 않는 옷을 환불하러 매장을 찾았지만 직원은 “교환·환불기간이 3일이고, 옷에서 나프탈렌 냄새가 난다”며 거부했다.
김 씨가 “세이브존은 환불기간이 구매 후 14일이라고 영수증에 명시돼 있다”고 말하자 직원은 “여기는 개인매장이고, 영수증에도 환불기간은 3일이라고 기재돼 있다”고 버텼다.
뒤늦게 살펴본 영수증에는 14일 환불 부분이 볼펜으로 수정돼 있었다.
매장에서 구입한 제품의 법적인 환불가능기간은 7일이고 세이브존은 이를 14일로 연장해 시행하고 있었다.
김 씨는 구입 당시 받은 영수증이 ‘세이브존 영수증’이고, ‘세이브존 카드’에 적립도 해줘 개인매장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교환증이라도 써달라고 요구하자 직원은 “원래 교환증도 안 해주는데 큰 마음먹고 해주겠다”며 6만 원짜리 교환증을 써줬다.
구입 당시 원피스 8만9000원, 조끼 6만9000원, 스카프 3만9000원 등 총 19만70000원에서 7000원을 할인받아 19만원을 카드로 결제했다. 이중 6만9000원짜리 조끼를 환불받는 것이어서 할인해준 7000원을 빼더라도 6만2000원을 써 줘야하는 상황.
김 씨가 항의하자 직원은 “원래 그 옷은 6만 원에 팔았다”고 억지를 썼다.
몇 천원이야 손해 봐도 상관없지만 직원의 태도가 괘씸했던 김 씨는 세이브존 고객센터를 찾았다.
고객상담실 직원은 환불에 대해 “그 매장은 개인매장이라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옷에서 나프탈렌 냄새가 나냐고 묻자 직원은 “냄새가 나진 않는다. 그 매장은 옷에서 냄새가 난다는 식으로 말해 환불 안 해주기로 유명하다. 고객이 이해해 달라”고 했다.
김 씨가 “개인매장이라면 영수증도 개인 매장용을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 왜 세이브존 영수증을 사용하면서 포인트까지 적립해주느냐”고 물어도 직원은 “어쩔 수 없다”고만 했다.
김 씨는 “세이브존이라는 할인점을 보고 물건을 구입한 것이고, 매장 임대료를 받고 입점을 시켰으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하는 것 아니냐”며 "옷장안에 나프탈렌을 쓰지도 않는데 세 명의 매장 직원들이 번갈아 냄새를 맡아보고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봐 매우 기분이 상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세이브존 관계자는 “일부 매장이 개인 지분의 매장이다. 개인 매장이더라도 대부분의 고객들은 매장 측과 트러블이 생기면 고객센터에 이의를 제기한다. 회사 측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고객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해당 고객도 회사 측에서 환불해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