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교감 잘못하면 교감.평교사로 '강등'
2009-03-25 조창용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과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육공무원의 징계 종류에 `강등'이 추가된 점이 눈에 띈다.는 공직자 비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계급 강등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바뀐데 따른 조치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 종류는 중징계인 파면, 해임, 정직과 경징계인 감봉, 견책 등 5가지로 돼 있다. 강등은 해임과 정직 사이에 신설된다.
강등 처분을 받게 되면 교장은 교감으로, 교감은 평교사로 직급이 떨어진다. 평교사는 강등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과부는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등 처분을 받은 교원에 대해 18개월간 승진임용을 제한하고, 승진임용 제한 기간에 휴직할 경우 복직일로부터 승진제한 기간을 다시 산정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달 말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