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 폰팅 즐기다 억대 사기 당해

2009-03-26     뉴스관리자

청주 흥덕경찰서는 26일 폰팅으로 만난 여성에게 자신을 건설사 사장이라고 속인 뒤 1억1천여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황모(5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9월 폰팅을 통해 알게 된 김모(52.여)씨에게 접근해 자신을 청주의 K건설 사장이라고 속인 뒤 한달 반 동안 10차례에 걸쳐 1억1천여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폰팅으로 만난 김씨가 독신녀라는 것을 안 뒤 '공사비가 부족하다'고 말하며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