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은 사라지고.."여기 네 서명 봐"vs"위조야~"

2009-03-27     유성용 기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유성용 기자] G마켓에서 판매된 휴대용GPS의 수취인 서명을 둘러싼 진위논란이 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판매자는 USPS(미연방우체국)에서 받은 수취인 서명을 근거로 배송됐음을 주장하는 반면 소비자는 서명을 위조한 사기 판매라고 맞서고 있다.

서울 하월곡동의 윤 모(남. 59세)씨는 지난해 10월 친구 조 씨의 부탁으로 G마켓에서 미국 직배송 휴대용GPS를 15만7000원에 주문했다.

배송기간 한 달을 훌쩍 넘겼음에도 물건을 받지 못했다는 친구 조 씨의 말에 윤 씨는 G마켓과 판매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배송문의를 했다. 하지만 판매자는 수취인 서명을 보여주며 배송 완료 됐다고 일축했다.

그는 "경찰에도 신고했지만, 판매자가 수취인 서명을 제시하고 있어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수개월이 흘렀다"며 "G마켓에도 수차례 문의하고 서명대조를 위해  여권서명도 보냈지만 허사였다"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행방이 묘연한 GPS를 직접 찾아보기 위해 판매자에게 "배송을 맡았던 최종 운송기사를 알려 달라고 했으나, 판매자가 이를 거부하고 있어 사기판매에 대한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선불로 거래가 이뤄지는 온라인 상거래의 위험성은 알고 있었지만, 막상 겪어보니 피해자만 급하고 G마켓이라는 유명 중개업체를 통했음에도 구제 받기 조차 힘들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G마켓 관계자는 "이 사건은 판매자에게 어디까지 입증을 요구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판매자가 운송료가 제일 싼 우편물로 배송해 USPS에서 전산조회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매자에게 수취인이 물건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G마켓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며 "판매자가 보내온 수취인 서명을 조작으로 추정해서 진위 여부를 밝히는 것은 G마켓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고 해명했다.

또한 "윤 씨의 요청에 따라 최종 운송기사를 확인코자 우체국에 문의했지만 '운송장 확인이 안 돼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