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결국 구속.."금배지와 법은 별개"
2009-03-26 조창용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26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회장dl 건넨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이광재 민주당 의원을 구속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사건 수사와 관련해 현직 국회의원이 구속되기는 이 의원이 처음이다.이에 따라 정치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 의원은 2004~2008년 박 회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한국과 미국, 베트남에서 달러와 원화 등 2억원에 육박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국회의원으로서의 특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불구속 수사를 바라며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다.
구속을 면하기 위해 금배지까지 던졌으나 결국 영장이 발부돼 구속 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