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선소송 소속사 '출연료 미지급 수익가치 없다' 모욕
2009-03-28 스포츠연예
지난해 인기리에 방영된 SBS드라마 '조강지처클럽'에서 주인공 역을 맡은 탤런트 김혜선(40) 씨가 자신의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 씨는 최근 소속사인 거황미디어를 상대로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내지 않겠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소장에서 "드라마 조강지처클럽 출연료 3600만원 중 2500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소속사 전속계약 전부터 출연해왔던 홈쇼핑 광고에 대한 계약을 소속사 측이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이로 인해 1000만 원이 넘는 손해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연예인으로서 수익가치가 없다'는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또 "소속사는 매니지먼트차량을 아무 이유없이 제공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매니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원하지만 소속사 측에서 동의하지 않았다"고 소송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