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솥내솥 수명1년?"vs"새로 사"..본보 중재로 타결

2009-04-02     백진주 기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백진주 기자] 생활가전 전문업체인 부방테크론과 소비자가 ‘제품교환’을 두고 각기 다른 주장으로 실랑이를 벌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로 기분 좋은 합의를 이뤘다.

경기도 고양시의 정 모(여.41세)씨는 지난 2007년 10월경 ‘리홈 밥솥’ 진열상품을 12만원에 구입했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전원이 켜지지 않는 문제로 부품을 교체했다. 당시 밥 눌음과 내솥의 코팅부분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문의했지만 담당AS기사는  “이상 없다”고 안내해  그냥 넘겼다. 그러나 몇 주 후  같은 증세로 동일 부품을 다시 교체했다. 그럼에도 밥솥은 여전히 말썽이어서  밥솥 밑 센서 및 기판까지 교환했지만 탄내가 심해지며 코팅도 벗겨지기 시작했다.

올 3월 초부터 내솥 벗겨짐이 더욱 심해져 더 이상은 참고 사용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정 씨는 AS센터로 제품교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1년 무상기간 경과’를 이유로 “4만 2000원에 내솥을 구매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정 씨는  “더 이상은 밥솥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세미로 박박 닦은 것도 아니고 구입한지 3개월도 안되어 바닥코팅이 벗겨진 것은 제품의 문제인 데 소비자 탓만 하다니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열로 인한 문제 아니냐고 물어도 제대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전원센서를 비롯해 바닥 부분까지 교체하지 않은 게 없고  5~6회 가량 AS를 받았는데 동일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상 교환을 거부하다니 어이가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부광테크론 관계자는 “AS기록된 횟수는 총 4회다. AS는 전원이나 밥물 넘침에 대한 것으로 ‘멜라노이징 현상과 내솥 코팅 문제’는 언급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4회의 부품교환도 실제로 제품 하자라기보다 무상기간이라 서비스 차원에서 처리한 것”이라며 “정확한 제품 테스트를 위해서는 대체품 지급 후 수거해야 하지만 그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감이 많아 사실상 처리가 어렵다”고 고충을 호소했다.

“내솥의 경우 1년 이상 사용하면 교체가 필요한 소모품으로 소비자의 관리에 따라 수명을 달리한다. 이번 경우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의  문제로 간주해  특별히 무상 교체해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업체 측 입장을 확인 받은 몇 시간 후 정 씨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중재처리에 대한 고마움을 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