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가서 한 눈 팔면 눈 뜬 장님 대접"

2009-04-01     성승제 기자

서울 용산전자랜드 내 입점매장의 바가지 영업이 도마에 올랐다. 

충남 태안에 거주하는 정 모(30) 씨는 지난 3월 22일 용산 전자랜드 가전 매장에서  혼수용품으로 TV 세탁기 청소기등 가전 일체를 150여만원에 구입키로 하고 30만원을 계약금으로 치뤘다.


직원이 정 씨에게 "전자랜드 내 다른 곳을 둘러보고 자기네들 보다 더 저렴하게 파는 곳이 있으면  물품 하나를 더 주겠다"고 장담까지 해 믿음이 갔다.


하지만, 뒤늦게 인터넷으로 제품 가격을 확인한 결과 당시 135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TV를 148만원에 계약했고 세탁기는 2009년 신제품이  36만5000원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2008년 제품으로 29만9000원에 불과했다.


또 해당 매장에 제품이 없어 직원이  다른 매장에서 도매가격 27만원에  가져왔다고 한 청소기는 13만원대에 불과한 제품이었다. 성능도 1400W가 아닌  500W에 불과했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냉장고는 이미 탈취기와 신선실이 부착돼 있었음에도 이 기능을 추가하는 조건으로  9만원을 더 챙겼다고  정 씨는 하소연했다.


불쾌한 마음에 정 씨가  해당 매장에  "왜 과장된 설명으로 터무니없는 금액을 받고 제품을 판매했느냐?" 항의하며 계약금 환불을 요청했지만 직원은 '그럼 사지말지 왜 샀느냐.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그는 "기분 좋게 혼수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포항에서 서울까지 가서 용산전자상가를 갔는데 ‘눈 뜬 봉사 취급을 당했다’"면서 "전자랜드라는 브랜드를 내걸고 장사하는 곳이 어찌 이런 눈속임으로 고객을 응대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전자랜드 관계자는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의사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사실상 청소기 1500W는 판매자가 전력 소모량을 보고 말한 것인데 이를 소비자가 흡입력으로 착각한 것 같고 세탁기의 경우 2008년 11월 제작돼 2009년을 겨냥해서 만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장사를 할 때 100만원짜리 제품을 처음에는 120만원으로 불려서 말하고 흥정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내리는데 이 고객은 그런 과정이 없이 바로 계약으로 연결돼 문제가 발생했다. 고객에게 지난 29일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주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