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10,000,000원 내놔"
명의도용.명의대여 '날벼락'.."나도 모르게 7대등록"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성승제 기자]대포폰으로 인한 살인적인 요금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휴대폰이 개통되거나 단순한 명의대여로 생각했다가 무려1000만원, 1500만원의 요금 고지서를 받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대포폰임을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은 데 다 경찰에 신고해도 시간을 끌 뿐 해결이 쉽지 않아 고통은 고스란히 피해자 몫이 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도 엄청난 액수 요금 피해를 감당할 수없다는 소비자 제보가 줄을 잇고 있다.
#사례1=7대의 명의도용 대포폰 때문에 1000만원 요금 폭탄
경북 포항에서 수 년째 미용실을 운용하는 우 모(여, 31) 씨는 지난 3월 7일 국내 3개 통신사로부터 거액의 미납금을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한꺼번에 받고 기절초풍했다.
지금까지 수년 간 SK텔레콤만 이용했고 월 요금도 20만원을 넘지 않았는데 갑자기 SK텔레콤, KTF, LG텔레콤등 3개 회사에서 무려 1000만원에 달하는 미납 요금 독촉 청구서가 날아온 것.
너무 당황한 우 씨가 각 통신사에 문의한 결과 지난해 10월 31일 누군가가 우 씨의 명의로 3개 통신사에서 무려 7대의 휴대폰을 개통한 뒤 12월부터 문자 메세지와 게임 등을 거액이 나올 정도로 다운 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SK텔레콤과 LG텔레콤에서는 각각 2대씩의 휴대폰이 개통돼 400만원과 200만원대의 요금이 미납돼 있었고 KTF에서는 3대의 휴대폰으로 260만원대의 금액이 청구됐다.
우 씨가 3개 통신사에 요금 확인을 거치는 과정에서 SK텔레콤측 상담원은 "서류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고객이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말하며 "일단 미납요금을 내고 사용자가 잡히면 다시 돌려주겠다는 어어없는 안내를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미용실을 하며 아이를 키우고 살림을 하는 평범한 주부다. 휴대폰을 그리 쓸 일도 없을 뿐더러 사회적으로 매장될 일을 일을
저지를 이유가 없다"며 "쓰지도 않은 휴대폰 요금으로 1000만원이란 거액을 물어내라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고 하소연했다.우 씨는 현재 경찰 신고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휴대폰은 현재 한 통신사에서 개인은 최대 4대, 법인은 5대까지 개통할 수있다. 이때문에 일부 명의도용자들은 3개 이동전화 통신사에서 4대씩 최대 12대까지 개통해 요금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우 씨의 주장에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그런일이 있을 수 없다. 명의도용 사건이 발생됐고 정확한 내용이 밝혀지기전 까지 고객에게 미납요금을 내라고 하지 않는다.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경우 가입 당시 고객의 신분증이 확인됐고 서류구비도 완벽하게 접수해 아직까지 명의도용인지 아닌지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라며 "약 한 달 정도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LG텔레콤 관계자는 "고객이 직접 직영점을 방문해 명의도용에 대한 내용과 민원을 접수하면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TF 관계자는 "대리점에서 한 번에 3대의 휴대폰을 개통해 의심스러워 가입자의 신분증과 외모를 모두 확인하고 최종 승인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무엇보다 가입자의 서명이 우 씨와 동일하다. 경찰에 신고한 뒤 명의도용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보상이 가능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명의 대여로 추정되고 있어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 씨는 "일반적으로 주소나 서명을 할 때 자주 쓰는 고유의 서명이 있는 데 통신사들이 갖고 있는 서명을 확인해 보니 그런 서명은 없고 그냥 우리 집 주소만 적혀 있었다"면서 "이동통신 회사들이 가입 절차상 문제가 없고 내가 직접 서명을 했다고 주장 하는 데 어떻게 본인이 가입한 것을 모르고 있을 수 있겠느냐"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사례2=10대 명의대여~요금1500만원
대구에 사는 주부 이 모(38) 씨는 명의대여로 3개월만에 1500만원이란 거액의 피해를 입은 케이스.
이 씨는 작년 11월 초 낯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대당 10만원을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총 10대를 개통했다.
이 씨는 총 10대에 100만원의 사례를 받았고 이용요금은 3개월 동안 130만원 정도가 나오니 카드 할부로 10개월 씩 나눠서 갚으면 된다는 조건이었다.
급전이 필요했던 이 씨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권유한 사람을 만나 SKT.KTF.LGT 3개 통신사를 돌아다니며 총 10대의 휴대폰을 개통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후 이 씨에게 청구된 요금은 무려 1500여만 원에 달했다.
권유자가 약속한 130만원이 10배가 넘는 금액이었다. 이중 SK텔레콤에서만 총 1000만원이 넘는 요금이 청구됐다.
사용내역을 알아본 결과, 권유자는 이 씨 명의 된 휴대폰을 또 다른 업자에게 판매했고 그가 하루에 1000건 이상의 스팸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보름 만에 500만원이 넘는 요금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씨는 “대포 폰 이었다는 사실은 청구요금을 확인 한 뒤 알았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죽어도 감당 못 할 이 돈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막막하다. 그렇지만 더 두려운 것은 남편이 이 사실을 아는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