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일정등'고무줄'…여행사 부당이득 '돈 독' 올랐다"

2007-02-20     최영숙 기자
여행사들의 횡포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계약된 일정이나 항공사를 사전 동의 없이 변경하거나, 현지 사정을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 심지어 현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여행지를 추천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박정란(여ㆍ50ㆍ경기 고양시 일산구)씨는 지난달 29일 '노랑풍선여행사'를 통해 친구 4명과 함께 베트남과 캄보디아 여행을 5박6일간 다녀왔다.

외국항공사보다 국내항공사를 이용하고 싶어 일행은 가격이 좀 더 비싼 대한항공을 이용한 여행상품을 선택했다. 그러나 출발 당일 대한항공과 연계된 베트남항공을 이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 박씨 일행은 원래 6명이 가기로 예약했었지만 출발 며칠 전 친구 한 명이 부친의 위독으로 빠지게 됐다. 여행사는 출발일이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오는 항공료(28만원)만 환불해주었다.

그러나 비용을 모두 지불한 박씨 일행은 방 3개가 아닌 2개를 배정받았다. 이유는 5명의 경우 2개만 배정해야 된다는 것이다. 박씨는 '노랑풍선여행사'에 항의했지만 잘못이 없다는 대답만 들었다.

박씨는 "일방적으로 항공사를 변경하고, 비용을 다 지불한 3개의 방 중 2개만 이용하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이는 여행사의 횡포"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또 김 모 씨 가족은 'ㅇㅇ여행사'를 통해 지난 1월 뉴질랜드와 호주 여행을 다녀왔다. 원래 2박3일 일정이었으나, 5일을 더 머무르기로 하고 여행사에 얘기했다.

그러자 여행사는 1인당 50만원의 추가비용을 요구했다. 김씨가 "단순한 탑승일 변경인데 요금이 너무 과하다"고 하자 여행사는 "단체항공권을 예약했기 때문에 일정을 변경하려면 개인항공권으로 전환해야 된다. 항공사에 지불해야 되는 돈이므로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출국 당일 항공권을 받아보고 일정변경에 들어간 돈이 1인당 20만원미만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귀국 후 여행사에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고객이 이미 동의해 체결된 계약이므로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했다.

김씨는 "고객을 속여 얻어낸 동의를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려는 여행사에 횡포에 할 말을 잃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최 모 씨는 어머니와 지난 1월 'XX여행사'를 통해 중국 여행을 다녀왔다. 여행지에서 장소를 이동하기 위해 예약했던 비행기가 천재지변으로 취소됐다. 그러나 취소된 항공권의 항공료를 반환 받을 수 없었고,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만 했다.

또한 계약 내용에 있었던 '자연산 송이버섯 샤브샤브'는 제철이 아니라 제공해줄 수 없다고 했다. 현지 가이드는 "'XX여행사'는 사전 답사도 와 보지 않았다"고 했다.

최씨는 "여행사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곳을 추천한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또 현지 가이드가 우리를 위해 밥도 못먹어가며 여기저기 연락을 취하는 모습을 보면서 XX여행사의 행태가 더 한심스럽게 느껴졌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해외 여행 중 가장 많은 피해사례는 '여행일정 변경'이 49.0%로 가장 많았으며, 숙박지 변경 15.6%, 식사내용 변경 11.6% 등의 순이었다.

소보원 관계자는 "국외여행 상품 선택시 여행계약서 및 여행일정표를 꼼꼼히 챙기고, 인터넷이나 신문에서 가격이 저렴하다는 광고문구에 현혹돼 여행계약을 체결하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