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화장실서 '몰카' 찍다 들통

2009-03-31     뉴스관리자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31일 여대 화장실에 잠입해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4시5분께 이화여대 조형예술관 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옆 칸의 밑으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용변을 보던 A(19)양의 몸을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양이 놀라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달아났으나 화장실 밖의 CC(폐쇄회로)TV에 도주하는 모습이 찍혀 덜미가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