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전 차수리비 보상..1년전까지 소급적용

2009-04-02     성승제 기자

국토해양부는 2일 자동차 리콜 전 소비자가 자기 부담으로 수리한 비용을 제조업체가 보상하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규칙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결함 사실이 공고된 날로부터 1년 전 이내에 해당 결함부분을 수리한 사람은 수리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수리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청구하면 자동차 제조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상금은 자동차 제조업체 등의 정비업체에서 통상적으로 드는 수리 비용과 자동차 소유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