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돔 낚시밥 물면 '끝'~ 절대 못 빠져 나가"

2009-04-07     이민재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민재 기자]한글도메인 서비스업체인 KT돔이 계약 하루만에 제기된 해지요청을 거부해 불만을 사고 있다.

시흥시 시흥2동의 소 모(여.47세)씨는 지난달 27일 KT돔으로부터 한글도메인 사용을 권하는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관심이 없다"고 거부하는 소 씨에게 영업사원은 "한글도메인을 선점할 수 있고 홈페이지도 제작해준다"고 집요하게 설명했다.

마침 학원홈페이지 업데이트를 고려중이던 소 씨는 계약금 79만 2000원을 카드 결제했다. 

하지만 KT돔이 기존에 제작했다는 홈페이지를 살펴보니 학원의 분위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다음날 소 씨는 KT돔에 해지를 요청하는 전화와 팩스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아무런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답답한 마음에 영업사원에게 문의하니 "해지는 본사에서 담당하고 있다. 해당부서에서 연락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며칠 후  본사에서는 "절대로 철회가 안된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보내왔다.

소 씨는 "계약 하루 만에 해지를 거절하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카드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해도 KT돔 측에서 거절하고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답답해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지 취재팀이 KT돔 측에 수차례 연락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