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여중생..친구 머리'싹뚝',나체 '찰칵'
2009-04-02 뉴스관리자
경찰은 또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인 이모(13) 군에 대해서는 대전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 양 등은 지난달 20일 오후 4시30분께 충남 천안시 한 아파트 옥상으로 학교 친구인 김모(14) 양을 끌고 간 뒤 빈병 등으로 김양의 온몸을 수십차례 폭행하고 옥상에 4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김 양의 머리카락을 모두 자른 뒤 휴대전화로 나체사진을 찍고 신고하면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김 양의 어머니가 자신들이 불량하다며 함께 어울려 다니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김양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