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공공근로 탈락시켰어?" 구청서 도끼 휘둘러
2009-04-03 뉴스관리자
부산 남부경찰서는 3일 자신이 아는 사람이 공공근로에 탈락한 것에 앙심을 품고 구청에서 손도끼를 휘두르며 행패를 부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김모(5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일 오전 9시15분께 남구청 6층 지역경제과 사무실에 들어가 책상을 손도끼로 2차례 내려 찍고 여직원들에게 폭언을 하면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공공근로자로 선발돼 3개월간 산불감시 업무를 했던 김 씨는 공공근로를 하면서 알게된 담당공무원에게 자신이 아는 사람이 공공근로자로 선정되도록 해 달라고 부탁했으나 최종선발과정에서 탈락되자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렸다고 경찰은 밝혔다.
당시 사무실에는 담당공무원을 비롯한 남자직원들이 외부행사로 자리를 비워 여직원 6명만 있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김 씨를 체포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