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 위해 CCTV 설치 규제

2007-02-21     연합뉴스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폐쇄회로(CC) TV 설치가 규제되며 ,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구세(區稅)인 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전환해 균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시민.사회단체에 주는 국고지원금에 대한 `전용카드 결제제도'가 도입되며, 거주외국인수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모색된다.

또 공직자들의 퇴직후 취업제한업체가 현 2천900여개에서 1만1천개로 늘어난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이 21일 발표한 `2007년 행자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CCTV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규제의 도입이 추진된다.

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구세인 재산세를 시세(市稅)인 담배소비세.자동차세.주행세와 교환하거나, 구세인 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전환해 자치단체에 균분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이는 지방세수가 서울 강남구는 2천274억7천300만원, 서울 강북구는 149억3천500만원으로 무려 15.2배나 차이를 보인데 따른 것이다.

또 시민.사회 단체에 주는 국고보조금이 시위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결제 전용카드제'를 도입하고, 올해부터 자치단체 보통 교부세 및 총액인건비 산정기준에 `거주외국인수'를 반영해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준을 `자본금 50억원 이상이고 매출액 150억원 이상 업체'에서 `자본금 5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150억원 이상 업체'로 확대, 제한업체가 2천919개에서 1만1천개로 늘어나며, 오늘 3월말까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업체 취업실태에 대한 일제조사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