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내고 한번 하자"..거절하자 '강간' 무고

2009-04-03     뉴스관리자
창원지검은 성추행을 당했다며 상습적으로 허위 고소를 한 혐의(무고)로 A(23.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창원시 중앙동 보도방을 통해 만난 30대 남자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대화를 나눴을 뿐인데도 추행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한 혐의다.

A씨는 당시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지 않겠느냐"고 제의했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전했다.

   A씨는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창원과 마산에서 모두 3회에 걸쳐 성추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피의자는 이전에도 강제 추행과 강간 등을 당했다며 2차례 허위 고소한 적이 있었으며, 조사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계속 불응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이번에 구속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