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제조일자.유통기한 동시표기" 2009-04-04 이민재 기자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4일 식품 제조연월일과 유통기간을 동시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제조.가공업체가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중 하나를 선택해 표시하도록 돼 있다. 이 의원은 "유통기한만 표시하는 경우 소비자가 해당 식품의 안전성 및 신선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는데 한계가 있다"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