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전액지원, 4인가구 월 258만원 미만 소득자 전액 지원
2009-04-05 이경환기자
오는 7월 부터 만5세 이하 영, 유아가 있으면서 월소득 상위 30%(영·유아 보유 4인가구 평균 436만원) 미만이면 보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5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보육비 지원대상 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들은 6일부터 보육비 지원신청을 받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전체 월평균 소득(4인가구 기준 258만원)보다 월 소득이 적으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상위 40~50%이면 보육료의 60%, 상위 30~40%이면 보육료의 30%만 지급 받는다.
보육비 전액지원 혜택을 받는 아동이 현재 39만명이지만 오는 7월 부터는 61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보육비는 보육시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에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7월부터 지급된다.
영.유아 보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