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횡령.수뢰금액 5배까지 토해 낸다

2009-04-06     김미경 기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물어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공직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징계부가금제'를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발표했다.


행안부가 징계부가금제 도입을 추진키로 한 것은 공무원들의 뇌물 비리 등을 처벌할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공무원의 비리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와 고발, 감사원법에 의한 변상책임 및 몰수제도가 있으나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 처분으로는 재산에 관계된 제재를 할 수 없고, 형사고발도 횡령의 경우 고발 비율이 41.7%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고발이 이뤄지더라도 500만원 이하 금품수수나 300만원 이하 횡령 사건은 대가성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부분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결정이 내려지는 실정이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징계 처분 때 금품 수수액이나 횡령.유용 금액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물리고, 공금 횡령 또는 유용 행위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