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치킨 '무더기' 불공정 가맹약관 '철퇴'
2009-04-07 이민재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사업으로 유명한 ㈜제너시스의 BBQ 가맹본부가 점포 시설 교체 비용을 가맹점에 부담시키고 공급한 물품에 대한 대금을 현금으로만 지급하도록 강제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7일 BBQ 가맹약관이 가맹본부에는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19개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BBQ 가맹본부는 점포시설을 자신의 기준에 따라 교체할 것을 요구하면서 해당 비용을 모두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했다. 또 계약 종료 후 2년간 경쟁 관계에 있는 유사업종 영업을 금지했다.
공정위는 점포 시설 교체 비용을 일방적으로 가맹점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며, 공급 물품에 대해 현금으로만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도 가맹점의 신용카드 결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맹계약이 끝난 뒤에도 유사업종 영업을 금지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4월 중 치킨·피자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