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 1회 60만원~세워 놓고 코베가"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1회 피부관리가 60만원?'
강남의 한 피부 관리실의 호객행위에 현혹돼 거액의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뒤늦게 청약철회를 했지만 입회비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다. 그러나 업체측은 "소비자가 좋은 조건에 흔쾌히 가입하고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반박했다.
서울 동숭동의 김 모(여. 30세)씨는 강남역 근처에서 현재 피부상태를 점검해 주겠다는 호객행위에 이끌려 생각지도 않던 피부 관리를 받고, 1년 회원권까지 결제 했다.
김 씨는 "원장의 유려한 말솜씨와 감언이설에 한마디 항변도 못하고 첫 회 시술까지 받게 됐다"며 "결제를 잠깐이나마 망설이는 기미를 보이자, 피부 관리실 직원은 그의 손에 들린 카드를 순식간에 낚아채 결제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가 가입한 1년 회원권의 가격은 20회 시술에 무려 600만원. 김 씨의 카드 한도 때문에 280만원만 결제됐고, 나머지 비용은 현금으로 납부하길 안내 받았다.
뒤늦게 회원가입을 후회한 김 씨는 "해외 유학을 가게 됐다"며 계약 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미 결제한 280원으로 10회 시술과 바디관리를 받게 해준다는 직원의 제안에 다시 귀가 솔깃했고 이번에도 얼렁뚱땅 두 번째 시술을 받게 됐다.
김 씨는 "원장의 감언이설과 유려한 말솜씨에 넘어가 애꿎은 시술비용 120만원을 지불해야할 처지에 놓인 자신이 바보스럽다"라며 "피부 관리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호객행위로 고객을 유혹해 시술부터 받게끔 하는 행태가 딱 사이비"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두 차례 네 번 시술받은 비용 120만원을 결제하면 계약철회에 따른 위약금 없이 철회해 준다"고 설명했다며 "김 씨가 전액 환불을 요구하고 있어 문제가 생긴 것"이라 해명했다.
이어 "유려한 말솜씨에 유혹 됐다고 주장하나, 계약서에 김 씨가 직접 서명했으므로 전액 환불은 불가"라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