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모 '효과없는 태반주사' 피해 접수
2009-04-07 김미경 기자
식약청이 지난달 말 사람 태반 추출물로 만든 주사제 28개 품목에 대해 임상시험을 실시한 결과 11개 제품이 유용성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평가 직전 시판허가를 자진 취하했다.
소시모는 "유용성 평가결과 허가가 취소된 제약회사와 평가가 시작되자 허가를 자진취소한 제약회사는 판매 대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줘야한다"며 "식약청도 판매까지 이루어진 뒤에서야 유용성이 없다고 판정한데 따른 손해를 책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효과없는 태반주사제를 맞아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소시모 인태반 소송 대책반(☎ 02-720-9898)으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