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심줄'ING생명..4개월 걸려도 해지 못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성승제 기자]외국계 보험사인 ING생명보험이 까다로운 절차 규정을 적용해 해지 문턱을 높이고 있다는 원성을 사고 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직장인 임 모(46) 씨는 지난해 8월 주변인의 권유로 ING생명 보험을 가입했다.
매 달 20만원 씩 납부하면 노후에 안정된 보장을 받을 수 있고, 각종 사고나 질병에도 대비할 수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몇 개월 뒤 가계가 어려워지면서 할 수 없이 지난해 12월 ING생명을 포함해 두개의 보험상품을 해지신청했다.
그동안 납부한 돈이 아깝기는 했지만, 당장 생활비가 급했고, 또 매 달 수 십만원씩 납부하는 보험금도 감당할 수없었던 것.
그러나 다른 보험은 해지를 요청하고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쉽게 해지가 됐는데 ING생명 보험은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을 들고 직접 창구를 방문하지 않으면 해지가 불가능 하다고 안내했다.
결국 임 씨는 12월 해지하고자 마음 먹었지만, 직장일 때문에 영업점을 방문할 시간이 없어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지를 못한채 발을 구르고 있다.
임 씨는 "모든 보험사들이 그렇다면 이해 하겠지만 유독 ING생명만 내부 규정을 들어 해지절차를 복잡하게 하고 있다"며 "가입할 때는 컨설팅 직원이 직접 방문하더니 막상 해지할 때는 고객더러 오라고 하며 해지 문턱을 높이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ING보험을 해지하려면 하루를 꼬박 날려야 하는데 직장인들에게 그런 여유가 있을 것 같냐"면서 막무가내식 영업을 성토했다.
이에 대해 ING생명 관계자는 "가입자가 직접 방문해서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지가 가능한 것은 일정부분 사실"이라며 "이는 고객의 소중한 정보를 지켜주기 위한 방안이었는데 최근 일부 고객들이 해지절차에 대한 불편을 호소해 늦어도 오는 6월까지는 콜센터에서 해지와 환급이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