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가능성 있는 소비자에 술 팔아도 처벌"

2009-04-08     조창용 기자

"음주 운전 가능성이 있는 소비자에게 술 팔아도 처벌?"


음주 운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줄줄이 발의되고 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낮추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는 소주 두어잔을 마셨을 때 수치다.

   이 의원은  술 마신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타거나 음주운전을 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술을 판 사람에게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개정안 포함시켰다.

   친박연대 양정례 의원 등은 지난 2월 음주운전으로 2회이상 면허가 취소됐을 경우 전문의사의 상담을 거쳐야 면허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 등은 사상 사고를 낸 음주운전 혐의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음주운전으로 간주해서 기소할 수 있도록 한 교통사고특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최근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사고로 간주해서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음주운전을 하거나 측정을 거부했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기준을 3회에서 2회로 제한했고 면허을 다시 따지 못하는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또,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