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문자 방치한 이통3사에 시정명령
불법스팸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가 미흡한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방통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등 이통 3사가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제한조치 지연 등으로 이용자 이익을 저해했다고 판단, 위반행위의 중지 및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이행결과 보고를 명하는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들 업체의 위반행위가 직접 불법스팸을 전송한 행위가 아닌 점, 위반행위로 적발된 비율이 낮을 뿐 아니라 적발된 건의 상당수가 과실로 인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방통위가 작년 9월 같은 이유로 KT 등 유선전화 3사에게 시정명령을 내린 데 뒤이은 것이다.
방통위는 작년 10월부터 3개월간, SKT, KTF, LGT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으로부터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제한 요청을 받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불법스팸 전송으로 인해 해지당한 자에게 1년 이내에 신규서비스 가입을 허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SKT 등 이통 3사는 KISA로부터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이용제한 요청을 받고도 서비스 정지나 해지 조치를 하지 않거나 상당기간 지연한 사실이 드러났다. 적발비율은 KTF가 19.3%로 가장 높고 LGT(6.3%), SKT(4.1%) 순이다.
SKT의 경우 전산시스템 오류로 불법스팸 전송으로 인해 해지당한 1명에게 신규서비스를 가입(10회선)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유선전화 사업자에 이은 이통사업자에 대한 이번 시정조치가 전기통신사업자의 불법 스팸 전송자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계기가 돼 스팸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