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인터넷 해지는'초저속',위약금은'광속'"
종합유선방송사인 큐릭스가 수 개월 동안 인터넷 서비스 해지를 방치해 위약금을 물게 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대구 대명동에 거주해 온 김 모(여, 26) 씨는 지난 2월 9일 경상북도 예천으로 이사를 하면서 그동안 이용한 큐릭스 방송의 인터넷 서비스 해지를 요청했다.
새로 이사하는 경남 예천에는 큐릭스가 서비스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초고속통신이나 케이블 방송의 경우 약정기간이 남아 있어도 서비스 불가능 한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위약금이 면제된다.
따라서 김 씨도 당연히 위약금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또 방송서비스에 가입할 때 담당자에게 해지를 해도 번거로운 서류 제출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던 만큼 전화상으로 서비스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4월 초 우연히 통장계좌를 확인해보니 큐릭스방송에서 위약금 7만5000원을 자동이체해 갔다.
곧바로 대구 큐릭스에 문의하자 직원은 "해지 신청을 깜빡했다"면서 그 때서야 "등본이 필요하니 먼저 필요한 서류부터 제출하라"며 오히려 화를 냈다.
김 씨는 "해지할 때 제출서류가 없게 해달라고 요청한뒤 가입 했는데 사전에 한 마디도 없이 지금에 와서 서류를 달라고 하는게 어디 있느냐"며 수십여차례 담당자에게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직원은 "구두상의 계약 조건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서 김 씨의 하소연을 일축했다.
김 씨는 어쩔 수없이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환불과 서비스 해지를 위해 등본등 필요서류를 제출했다.
그리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직원에게 다시 연락했지만 이번에는 아예 전화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큐릭스방송 고객센터 상담자에게도 연락을 했지만 역시 "서류가 부족해 해지가 안된다.환불은 힘들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김 씨는 한숨을 쉬었다. <사진캡처=SBS>
이에 대해 큐릭스방송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제출서류 없이 전화만으로 해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아마도 담당기사와의 오해로 불거진 일 같다"고 해명했다.
또 위약금에 대해서는 "타 지역으로 이사를 했다는 증빙서류가 부족해 아마도 일반해지로 적용이 된 것 같다"며 "지난 6일 고객과 최종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해지처리가 완료됐고 위약금도 오는 10일 까지 모두 환불키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