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체포, 처벌은 복무의지 있으면 '집행유예' 가능성

2009-04-08     스포츠연예팀

청원휴가 후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던 이재진이 8일 검거 된 가운데 군복무 의지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진은 잠적 33일 만인 8일 대구 소재의 한 모텔 앞에서 체포됐으며 현재 그는 대구에서 탈영 경위와 행적 등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국방부 법무관리팀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복귀하지 않았을 경우 군무이탈죄를 적용받는다"며 "재판 결과에 따라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실형 혹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본인이 죄를 뉘우치고 복무할 의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집행유예 처벌로 그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재진의 처벌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조사가 끝난 뒤에 어느 정도 드러날 전망이며 평소 우울증을 앓아 왔다는 이재진의 진술은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