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순 노모가 '데이터 안심 정액제' 쓴다고 '기가 막혀'!

2007-02-23     이정수 소비자 기자
작년 5월경 부모님의 휴대폰을 KTF에서 SKT로 저렴한 값에 바꿔드렸습니다. 칠순을 넘기신 노모께서 사용하는 것이라 복잡한 기능보다 그저 필요하실 때 편리하고 간단하게 쓰시기 편한 모델을 골랐고 요금은 내가 부담 자동결재 처리해 사용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설 명절 때 어머니께서 휴대폰요금이 이상하다며 거의 사용도 하지 않았는데 4만5천~5만원씩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고 조카들이 잘못 만졌거나 게임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요금청구서를 보여 주셨습니다.

자세하게 보니 '데이터안심정액제' 1만원과 '긴 통화 무료옵션' 1만 5000원 등 엉뚱하게 2만 5000원이 청구 되었습니다. 

연휴 다음날 즉시 전화해서 해지했고 자초지종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SK텔레콤에서 “책임이 없다”며 한마디로 잘랐습니다.

가입자가 그것도 노모의 휴대폰에 위에서 언급한 부가사용을 신청 할리도 없는데 최초 가입대리점에서 그렇게 전산처리가 되어 있다며 모든 책임을 대리점으로 떠넘겼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고객은 SKT와 계약을 하고 요금을 낸 것인데 왜 대리점으로 떠 넘기려하는지….

물론 업무상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전혀 사용도 필요도 없는 부가 사용을 통신사가 최초에 대리점에 강제토록 해놓고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부도덕한 횡포를 탓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납부한 요금 중 절대금액이 SKT로 들어가 배를 불렸겠지요?

이제와 SKT에서 "3개월분은 환불해주겠다“고 하는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왜 부당하게 인출해간 7개월분에 대해서 도저히 그냥 못 넘깁니다.

SKT의 ‘얄팍한 상술’을 고발합니다.